안내

교습비 및 반환기준

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
01

천안 불당지점

교습과정교습과목정원월 총교습시간(분)교습비(원)
입시 · 고등고등종합A6020,160695,000
입시 · 고등고등종합B6020,160625,000
입시 · 고등고등종합C6020,160556,000
입시 · 고등고등종합D6020,160486,000
입시 · 중등중등종합A6020,160486,000
입시 · 고등고등단과A601,920350,000
입시 · 고등고등단과B601,920300,000

기타경비 없음 · 2024년 11월 교육지원청 수리 기준

02

청주 가경지점

교습과정교습과목총교습시간(분)교습비(원)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115,120595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210,584530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31,848350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41,050200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512,600665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63,427695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7714140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83,675720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92,499495,000
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고등101,512300,000

기타경비 없음 · 교습비 등 총합계 = 교습비

03

교습비 반환기준

「학원법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 관련

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(제18조 제2항 제1호)격리된 날이미 낸 교습비 등 − (이미 낸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(제18조 제2항 제1호의2 · 제2호)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교습비 등 − (이미 낸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교습 시작 전수강을 포기한 날이미 낸 교습비 등 전액
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수강을 포기한 날이미 낸 교습비 등의 2/3
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 1/2 경과 전수강을 포기한 날이미 낸 교습비 등의 1/2
교습 기간 1개월 이내 ·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수강을 포기한 날반환하지 않음
교습 기간 1개월 초과 · 교습 시작 전수강을 포기한 날이미 낸 교습비 등 전액
교습 기간 1개월 초과 · 교습 시작 후수강을 포기한 날반환 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)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한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  • 원격 교습은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 수강, 학습기기 저장 등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.